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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발행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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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2021년 03월 11일 이사회에서 정관 제9조 2항에(이사회의사록과 동일하게 수정) 의거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으므로,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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